100세 어머니를 모시고 은행에 갔다가 겪은 일 — 신분증, 시민권, 파워오브어토니티 이야기
호주에서 3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100세이십니다. 치매 증상이 있으시고 거동도 불편하셔서 지금은 양로원(에이지드 케어)에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은행 구좌에서 갑자기 "본인 확인(ID Check)"을 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여권, 운전면허증, 포토 아이디 — 그리고 메디케어 카드 같은 것을 가지고 은행에 직접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유지해온 계좌인데,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은행들이 이런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에서 벽에 부딪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힘들게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이사를 여러 번 다니면서 어머니의 시민권 증서 를 분실했습니다. 여권 은 기간이 오래전에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포토 아이디 카드 도 유효기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사진이 붙어있는 유효한 서류가 없어서, 일단 만료된 여권, 펜션 카드, 은행 카드, 메디케어 카드를 챙겨 갔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여권이 만료되어서 참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민권 증서도 없다고 말씀드리자, "파워오브어토니티(Power of Attorney)를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날은 아이디 체크를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봐도 쉽지 않았다 파워오브어토니티를 만들려고 변호사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연세와 치매 증상 때문에, 먼저 홈닥터(주치의)에게 가서 "어머니께 (서류의 의미를 이해할) 인지 능력이 있다"는 편지를 받아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홈닥터를 찾아갔지만, 이번에는 다른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니가 양로원에 계시는 동안 상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홈닥터도 그 편지를 써...